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이지윤 기자 2024. 8. 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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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 시간) 동유럽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의 항소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올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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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 시간) 동유럽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의 항소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올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또 그를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기존 판결도 유지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은 그의 신병 확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권 씨는 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줄곧 원해 왔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기소된 권 씨는 올 6월엔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 원)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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