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간이 시약 검사 거부 '일본도 살인' 피의자…압수수색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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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모씨(37)에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영장과 함께 백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백씨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한 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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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모씨(37)에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영장과 함께 백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백씨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한 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백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평소 복용 중인 약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지난 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가 사용한 흉기의 길이는 날만 80㎝로 총 길이는 120㎝에 이른다. 백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1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백씨는 "김씨가 나를 지속해서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와 김씨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몇 차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백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 청사로 향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백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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