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뺏고 성노예로 쓰고 죽여야겠어"…쯔양 전남친 녹취 공개 '충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이버 레카' 협박을 받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차 가해가 이어지자 영상을 통해 '명의도용 중절수술', '유흥주점 근무' 의혹 등을 해명했다.
쯔양은 "이 녹취록 말고도 강제로 당했던 것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다"며 "명의도용 부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전 대표가 알아본 광주 병원으로 기억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둘러 쓰고 (전 대표가) 목소리를 알면 들킬 수 있다며 한 마디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사이버 레카’ 협박을 받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차 가해가 이어지자 영상을 통해 ‘명의도용 중절수술’, ‘유흥주점 근무’ 의혹 등을 해명했다.
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에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쯔양은 최근 불거진 명의도용 수술 의혹과 관련해 “제가 중절수술을 했던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라이브 때 밝혔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쯔양은 지난 2020년 1월7일 발생한 전 남자친구 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성폭행 사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쯔양이 반복해서 A씨의 행동을 저항하지만 A씨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쯔양 측은 A씨가 누군가에게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도 써야 하고 그다음에도 얘를 죽여야겠어”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쯔양은 “이 녹취록 말고도 강제로 당했던 것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다”며 “명의도용 부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전 대표가 알아본 광주 병원으로 기억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둘러 쓰고 (전 대표가) 목소리를 알면 들킬 수 있다며 한 마디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대표의 누나분께서 명의도용 부분은 본인도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며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던 것이어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은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것이 맞다. 저는 전 대표를 헌팅포차에서 만났으며 전 대표는 늘 돈을 원했다. 돈벌이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것이 업소 일의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쯔양은 "(전 대표는) 평소에 다정할 때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저에게서 제 가족과 지인을 전부 차단했기에 당시 상황이 일상이 돼버린 저는 전 대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이 좋다가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왔고 2020년도에 회사 수익을 전부 주겠다고 애원해 헤어졌지만 수익과 더불어 성적인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 호소문을 공개하고 "쯔양이 4년 이상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사생활이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입은 피해와 이를 빌미로 유튜버들로부터 협박, 공갈까지 당한 것을 알면서도 쯔양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쯔양 혼자만 알고 있던 사생활을 공개해 쯔양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쯔양은 유튜버들에 의해 입은 피해보다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쯔양의 아픔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고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공개하도록 협박 및 강요하는 지속적인 괴롭힘 해우이로 인해 입은 피해가 훨씬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에서 공명정대한 법의 잣대로 수사해주시기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더라”…신유빈의 ‘먹방’ 화제 [파리2024]
- 카라큘라, 취재진 피해 몰래 법정 출석…아들 걸었지만 구속 기로
- ‘연예인 부부, 미용실서 350만원 먹튀’ 에 자영업자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 이준호, 압구정로데오 건물 175억 매입...故 강수연 소유했던 빌딩
- “왕뚜껑 아니야?” 美 야구팀 입은 ‘김치’ 유니폼…벌써 3년째, 무슨 일?
- 개그맨 김대범 "주식으로 전재산 날려…아토피로 불면증 겪기도"
- 쯔양 “전남친 성폭행으로 임신…명의도용은 몰랐다"
- “그만 뛰어” ‘기부왕’ 션이 발톱 6개 빠지도록 마라톤 2배 풀코스 뛰는 이유
- "유흥업소 성폭행 의혹" 의원님 누군가 봤더니…"준비된 청년" 고용필
- [영상] 노홍철, 스위스 여행중 충격(?) 발언…"여기서 안락사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