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한국행 가능성 커져

박지윤 기자 2024. 8. 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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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무장 경찰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씨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잠적했던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적발돼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해 미국 송환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이견 속에서 권씨의 송환 문제는 1년 이상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해 왔습니다.

최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었으나, 후임 장관이 항소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형기를 마치고 현재 외국인 수용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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