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김서영 기자 2024. 8. 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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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했다. AFP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기존 판결도 유지했다.

AFP는 이날 결정이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할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권씨의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지난하게 이어져 왔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도형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권씨 송환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가 항소해 범죄인 인도 승인이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유지됐고, 지난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더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권씨가 다시 항소해 재심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하면서 판단이 다시 시작됐다. 이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절차를 거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권씨는 이러한 고등법원 결정에 다시 항소했다. 이날 항소법원 판단은 이 항소에 따른 것이다.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대표의 인도국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엔 권씨가 44억7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종 합의 액수는 당초 SEC가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달러(약 7조2000억원)보다는 작은 규모다.

앞서 미국의 증권 규제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권씨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는 별개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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