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톡스에 찔린 K뷰티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8. 1. 2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 등을 한 외국인과 이들에게 보톡스를 불법 판매한 한국인 도매업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무면허 시술을 한 외국인은 다른 외국인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출신 A씨(33) 등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뷰티숍으로 위장해
무면허 보톡스 시술
외국인 7명 적발
불법 보톡스 공급한
도매업자 등 검거
내외국인 51명 연루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 등을 한 외국인과 이들에게 보톡스를 불법 판매한 한국인 도매업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무면허 시술을 한 외국인은 다른 외국인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출신 A씨(33) 등 외국인 7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택에서 '○○스파'라는 상호의 뷰티숍을 차려 회당 15만~20만원을 받고 불법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접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A씨의 수강생 6명은 따로 업소를 차리고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한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47)가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4억원어치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사실을 포착했다. 의약품 수출업자로 가장해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자 한국인 B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아울러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43명도 추가로 적발됐다. B씨는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에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 목적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