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에 선 '티메프'...심문 어떻게 진행되나
[앵커]
내일(2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심문 기일이 열립니다.
각사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목전에 다가온 티몬과 위메프 기업회생 심문기일에는 각사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초점은 '기업 회생 가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인정될 때, 법원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일으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 현황에 대해 각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법관이 추가 심문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홍인섭 / 변호사 : 대표자 심문 사항을 미리 보내줍니다. 회사 현황 부채 자산 매출액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질문 사항이 쭉 있습니다.]
양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에 대한 심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RS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심문기일에서는 양사가 어떤 방식의 ARS를 원하는지, 원하는 지원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ARS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사와 채권자가 자율 협의를 거칠 때까지 길게는 3개월 동안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보류됩니다.
반대로 ARS가 불발되면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회생이 개시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어지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개시되지 않으면 양사는 다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회사는 먼저 세금이나 직원 월급 등을 처리하고 판매자 등에게 빚을 갚게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이나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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