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명의도용 중절수술' 의혹 제기에 "원치 않은 임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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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이 최근 불거진 '명의도용 중절수술'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일 자신의 유튜브에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제가 중절수술을 했던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라이브 때 밝혔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스타 유튜버 쯔양은 지난달 11일 지난 4년 동안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으며, 수익 또한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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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이 최근 불거진 '명의도용 중절수술'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일 자신의 유튜브에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제가 중절수술을 했던 것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라이브 때 밝혔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월 7일 발생한 A씨의 성폭행 사건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쯔양이 반복해 A씨의 행동을 저항하지만, A씨가 강제로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겼다.
쯔양 측은 A 씨가 누군가에게 "돈도 다 뺏어야 하고 성노예로도 써야 하고 그 다음에도 얘를 죽여야겠어"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쯔양은 "이 녹취록 말고도 강제로 당했던 것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다"며 "명의도용 부분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전 대표가 알아본 광주 병원으로 기억하고, 모자와 마스크를 둘러쓰고 (전 대표가) 목소리를 알면 들킬 수 있다며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스타 유튜버 쯔양은 지난달 11일 지난 4년 동안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으며, 수익 또한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폭행, 상습폭행, 공갈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쯔양에게 고소당했던 A씨는 지난해 사망했다.
이번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협박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쯔양방지법'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라인상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0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위반 행위와 관련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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