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 유대인에 썰매 대여 안했다가 차별영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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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겨울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유대인에게는 썰매를 대여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걸어놓고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그라우뷘덴주 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다보스의 스키 리조트에서 식당과 겨울 스포츠 장비 임대업을 겸업하던 A씨가 최근 재판에서 인종차별 영업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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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 겨울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유대인에게는 썰매를 대여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걸어놓고 영업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그라우뷘덴주 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다보스의 스키 리조트에서 식당과 겨울 스포츠 장비 임대업을 겸업하던 A씨가 최근 재판에서 인종차별 영업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씨는 인종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차별 행위를 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A씨의 사건은 올해 초 현지 언론에 제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다. 그가 스포츠 장비 대여소에 히브리어로 '유대인에게는 썰매 등 장비를 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쓴 공지문을 붙여놓은 게 발단이 됐다.
몇몇 유대인 손님이 장비 반납 규칙을 어기거나 업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 공지문을 내건 이유로 알려졌다.
유대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공지문 내용이 퍼지고 현지 언론에 보도까지 나자 A씨는 곧장 유대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리고 유대인에게 장비 대여했다.
그러나 고발이 이미 이뤄진 터라 A씨는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 못했고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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