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찰, 탄핵 땐 반발하더니 ‘김건희 황제 조사’엔 조용”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하승수 변호사
박은정 “중대한 위법 저지르면 검사도 파면돼야…현행법상 국회 탄핵할 수밖에”
하승수 “일반 공무원도 비위 저지르면 파면되는데 검사만 예외? 권력기관이 인권 침해하면 파면으로도 모자라”
박은정 “검사 탄핵 땐 이프로스 반발하더니 ‘김건희 황제 조사’엔 조용해”
하승수 “피의자에게 휴대폰 압수당하는데…검찰이 탄핵 반박 입장문 낼 자격 있나”
하승수 “이원석 총장, 검사 휴대폰 압수 관련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박은정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원내 전략 없는 듯…정청래 위원장한테 못 이겨”
하승수 “삼부토건 전형적인 주가 조작 의심돼…영부인 연루 의혹 아니라면 확실하게 매듭지어져야”
■ 진행자 / 오늘은 검찰 개혁의 두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두 분 모두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하셨죠.
■ 하승수 / 일단 9월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낼 텐데 거기에 아마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삭감을 위한 노력이 야당에서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방어하면서 지금 10%만 삭감된 상태예요. 80억에서 72억 정도로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다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게 시민단체의 바람이죠. 이렇게 엉터리로 쓰는 돈을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 박은정 / 국회 특활비도 한 80억 정도가 있었다가 문제 제기가 돼서 다 없어졌거든요.
■ 하승수 / 네, 국회 특활비도 한 10% 남기고 다 없어졌어요. 80억에서 한 8억 정도로요. 국회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버티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박은정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일각에서는 특활비가 아주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 박은정 /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상시적으로 받았던 부서에서 일한 적이 별로 없어요. 특활비는 민생 범죄 보다는 특수부의 정치적 수사를 위해서 사용이 된 측면이 컸어요. 특히 최근에 하승수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제가 감찰한 징계위 소집이 돼서 1차 징계위 열리기 전날에 1억, 2차 징계위 열리기 전날 2억을 전국의 검사들에게 뿌렸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 제기에 언론이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법사위의 일정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7월에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8월에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앞서 국회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청문회를 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 박은정 /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로 비위가 인정이 되는지를 조사를 할 텐데요. 검사 탄핵은 파면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법상 해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검사의 직무는 완전 무결성을 요하는 직무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거나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검사 탄핵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통상적인 업무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는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그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앞서 국회에서 추진한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 하승수 /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검사 탄핵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은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파면을 징계로 할 수 있는데 판사나 검사는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라서, 사실 이건 징계 절차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파면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판사나 검사도 적용되어야 하고,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면 파면 사유라고 봐야 하는 거죠.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기각을 내렸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죠. 만약 일반 공무원이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면 파면 사유 아닙니까?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권력기관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보복 기소를 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건 파면되고도 모자라죠.
■ 진행자 / 8월14일에 열리는 첫 검사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김영철 검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박은정 / 저희가 계속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이 되면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실시를 할 텐데,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증인 명단에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까지 들어가 있던데요.
■ 박은정 /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분이 있어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이라든가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기업과 관련한 뇌물 의혹 사건 등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김영철 검사이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직무 유기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니까요.
■ 진행자 / 하승수 변호사가 보시기에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을 질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을까요?
■ 하승수 / 저는 이원석 총장이 나올까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나온다면 이 사건을 떠나가지고 솔직히 2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았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거든요.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사실 이원석 검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좀 괜찮은 검사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은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좀 부끄러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대검찰청에서 낸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검사 탄핵 청문회가 위법한 절차이고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이원석 총장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분은 인사 파동 났을 때도 언론 앞에서 부당성을 알리지 않고 침묵하고 피했단 말이죠. 이번에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논란 관련해서도 보고도 못 받고요. 검찰총장으로서 지휘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곧 임기를 마칠 거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본인이 그동안 수사 지휘를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던 여러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런 식으로 대검 입장을 내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사 탄핵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많은 글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선 검찰 내부가 조용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박은정 / 아무 얘기가 없다고 들었어요. ‘황제 조사’가 괜찮은가 봐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 건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이프로스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시간도 명품백 수수 사건을 5시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5시간 했다고 하는데, 그게 5시간으로 될 수사가 아니거든요. 가서 조사를 당하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조롱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 하승수 / 거기에다 피의자한테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검사라는 게… . 저는 검찰이 탄핵에 대해 반박 입장문 낼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는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라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검사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 마치 자기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안하무인 혹은 무소불위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반박 입장문을 낼 건 아니죠. 사실은 이런 의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죄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철 검사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장시호씨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든지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입장문이나 내고 있다는 건….
■ 진행자 / 김영철 검사 측은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7월31일 법사위에서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 박은정 / 박성재 장관은 제가 어제(7월31일) 청문회에서 물었더니 사전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장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조사 방식이잖아요. 과거 전직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도 다 검찰청 가서 조사받았고, 저도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보안 경호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보안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박성재 장관이 ‘특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어요. 그 검찰청 안에서 검사가 권위를 가지고 진실을 추궁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검사가 쪼르르 달려가서 핸드폰 다 반납하고 수사를 했다는 게, 그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였겠는가 의심스럽죠.
■ 진행자 / 하승수 변호사는 이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 하승수 / 어떻게 결론을 내더라도 이건 검찰 선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 박은정 / 처음에 조사하는 시늉을 하고 불기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공범들 수사 재판 결과도 있으니 섣불리 그냥 봐주기로 끝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전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시민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들을 자극해가지고 물타기 하고 불기소하려는 움직임 아닐까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황제 조사’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 명품백은 불기소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 하승수 /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번에 검사들이 휴대폰 압수당한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 경호법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의 직권남용죄 말고도요. 거기가 경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경호상 불가피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출입 통제라든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호상 불가피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건데, 검사들의 휴대폰이 폭발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직권남용이거든요. 저는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으로, 설사 밑에 검사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총장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게 검찰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력에 약하고 약자들 혹은 자기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합니다. 올해 5월달에 대법원에서 월성 원전과 관련해 무죄 판결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직업 공무원으로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을 압수수색 해서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 거죠. 유우성씨 사건도 그렇고요. 무죄가 나오는데 책임은 안 지잖습니까?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의롭게 검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 진행자 / 박은정 의원은 지난 7월26일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삼부 회장과 가족 (같은) 사이’라고 언급하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 박은정 / 삼부토건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정무위에서 들여다보다가 찾아냈거든요.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하는 말이 김건희 여사 워딩으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삼부토건과의 특별한 관계와 그 음성이 연결될 수도 있겠다고 봐요. 보통 가족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이종호씨가 ‘우리가 결혼시켜 줬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가 아니라요. 뭔가 패밀리 같은 끈끈한 관계들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청문회 때 보면 조국혁신당이 제3당이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 옆에 앉아계시더라고요.
■ 박은정 / 처음에는 안 들어오셔서 외로웠어요. 맨날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나가세요. 제가 맨날 ‘또 나가시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무 원내 전략이 없으세요. 정청래 위원장님한테 못 이기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전략을 잘 세워서 오시면 좋겠어요.
■ 하승수 / 삼부토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조작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지금 ‘VIP2’이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은 거래량이나 주가 추이 자체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인데, 영부인이 아닐 때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분이 영부인이 돼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니라면 확실하게 아닌 걸로 매듭지어져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정치권에서는 정파적으로 소비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검찰 개혁 이슈가 왜 중요한지, 왜 관심 가져야 하는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승수 / 많은 국민들이 사실 검찰청에 갈 일이 평생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검찰 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 공무원들 구속당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당한다 하면 어느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놔두면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봐요. 기업들도 검찰에 찍히면 수사 당하고 잘 보이면 봐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건강한 경제활동이라는 기업 문화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서요. 검찰의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봅니다.
■ 박은정 / 검찰권 남용은 사실상 민생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요. 부패한 권력 밑에는 어떤 민생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패와 관련해서 검찰권의 남용이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 용산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제대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검찰을 재건축하는 것이 검찰이 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에 지금 안을 내놨고 곧 발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22대 국회에는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돼서 건강한 검찰로 바로 세우는 것이 저의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하승수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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