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내 관사는 군사기지냐 아니냐” ‘맞다’고 판단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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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다.
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단순한 사생활 영역이나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며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점을 보면 군 관사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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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내 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부 숙소에서 이뤄진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관사로 제공된 숙소는 사생활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며 군사기지 개념을 군사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32) 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4월 8일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 B씨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후인 지난해 8월 B 씨와 합의했다. 통상 폭행죄는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다.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군형법 제60조의6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간부 숙소는 군 관사이며, 더구나 비상시 신속 출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부대 울타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영내 숙소였다.
A 씨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군형법이 군사기지 내 폭행에 대한 형법의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것은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보면 군사기지는 군사 목적과 구체적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한정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단순한 사생활 영역이나 복지시설의 차원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며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점을 보면 군 관사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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