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권자들 투표소 태워다준 국민의힘 시의원 검찰 송치

김범주 2024. 8.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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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진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태워다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시의원을 6월 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4월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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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진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태워다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시의원을 6월 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4월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시켜 주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 등에 해당해 불법입니다.

앞서 A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A 시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게 전화해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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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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