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업체 위한 제도?…“주민 참여 보장해야”

박준우 2024. 8. 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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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앵커]

경주 안강읍의 두류공업지역에서 한 차례 불허처분이 내려졌던 폐기물 매립 시설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자치단체의 불허 처분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뒤집혔기 때문인데,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주시가 지난 1월, 사업 계획 불허 처분을 내린 두류 공업지역 폐기물 매립 시설,

하지만, 폐기물 매립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면서 사업 재개의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상급기관에서 검토하는 절차로, 사법 절차와 비슷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과는 달리 최대 90일 안에 결정이 내려지고, 비용도 들지 않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같은 장소, 비슷한 규모의 폐기물 매립 시설을 놓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번은 불허처분이 맞다는 결론을, 이번에는 부당하다는 정반대 결론을 내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의 경우 전체 위원 27명 중 9명이 참여하는데, 어떤 위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관련법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승수/변호사 :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주민인데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불리한 처분이 나와도 소송 등의 이의제기 수단도 없습니다.

행정기관과 업체 사이의 문제로, 주민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이강희/경주시의원 : "업체는 이게(행정심판이) 기각이 되고 나면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지금은 도리어 업체에게 기회를 한 번 더주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심판제도.

애초 취지를 살리려면 주민 참여권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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