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사, 옳은지 가려 달라" 심의위 신청

한성희 기자 2024. 8. 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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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 다시 한 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의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심의 결과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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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의소리 측은 명품가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 다시 한 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의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심의 결과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대검은 서울의소리의 요청을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는데, 외부인사인 검찰시민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 여사 대면조사를 마친 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명품가방 실물까지 제출받아 처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만 확보한 가방 안에 있는 각인번호만으로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가방과 동일한지 여부를 곧바로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서울의소리 영상 속 가방 모습과 정밀 비교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검이 안건을 올리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는데, 만일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면 검찰 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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