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철없는 20대 유튜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초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이후로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인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읍)=서인주 기자] 올해 초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이후로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인물이다.
그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럴 수가” 세탁기 자주 돌렸더니…끔찍한 일이 [지구, 뭐래?]
- 시청역 사고 운전자, ‘풀액셀’ 밟았다...“울타리 부딪히면 속도 줄 줄”
- “36만→ 80만원, 부르는 게 값” 손흥민 보려다 낭패?…이러다가
- '일본도 살인男' 무죄되나…언니 '악귀'라며 살해한 50대 판결 보니
- 이러고 해외여행 갔다고?…공항 진입로에 역대급 ‘민폐 주차’ [여車저車]
- 민희진 공개한 뉴진스 자필편지엔…다니엘 “저희의 엄마이자, 워리어”
- 비 정지훈, 압구정동 158억대 건물 매입…로데오 상권 길목'알짜'
- 이다해.세븐, 46억 신혼집 공개…"긴 복도에 넓직한 침실, 호텔 아냐?"
- 39살 박나래, '나 혼자 살기' 그만두나…"결혼 알아보는 중. 아기 낳고 싶다"
- ‘DJ DOC’ 정재용 "수입 0원…이혼 후 2년간 딸 못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