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주 혼례복, 국가유산 된다

송은아 2024. 8. 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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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공주가 혼례를 올릴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 국가유산(옛 문화재)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복온공주(1818∼1832)의 혼례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온공주가(家) 홍장삼(사진)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예고했다.

조선 왕실에서 홍장삼은 후궁과 공주·옹주(翁主·후궁이 낳은 왕의 딸), 왕자의 부인 등이 혼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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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온공주가 홍장삼’ 등 지정 예고
조선시대 공주가 혼례를 올릴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 국가유산(옛 문화재)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복온공주(1818∼1832)의 혼례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온공주가(家) 홍장삼(사진)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예고했다.

복온공주는 조선 순조(재위 1800∼1834)와 순원왕후 김씨의 둘째 딸이다. 1830년 김병주(1819∼1853)와 가례(嘉禮·경사스러운 예식 또는 왕실 가족의 혼례를 지칭)를 올렸으나, 2년 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유물은 김병주의 후손인 안동 김씨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하며 혼례복으로 사용한 예복과 장식띠 2점이다. 가례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 순서 등을 기록한 ‘복온공주가례등록’(福溫公主嘉禮謄錄)에는 혼례용 예복으로 길이가 긴 홍색 옷, 즉 홍장삼을 준비했다고 돼 있다.

홍장삼과 대대는 화려한 장식 기법과 문양이 돋보이는 예복이다. 조선 왕실에서 홍장삼은 후궁과 공주·옹주(翁主·후궁이 낳은 왕의 딸), 왕자의 부인 등이 혼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온공주가의 홍장삼 역시 앞·뒷면에 모란, 연꽃을 비롯한 다양한 화초와 나비문양 등이 수놓여 있다. 각 문양은 부부의 화합, 장수, 자손 번창 등을 바라는 상징이다. 길이가 330.5㎝에 이르는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장식용 띠로, 암수가 짝을 이룬 봉황이 금박으로 장식돼 있어 가치가 크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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