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선택권 확대…"전세임대 최장 10년 지원"
김수강 2024. 8. 1. 21:1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로 계약한 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단 기존 피해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비슷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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