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티메프 방지법 마련 ‘부랴부랴’…입법 방식엔 이견

김윤나영 기자 2024. 8. 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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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산주기 단축·결제대금 예치 의무화 방안 공감대
국민의힘 “기존법 개정”…민주당 “규제 강화 새 법 제정”
우편물 수령할 이는 어디에…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입구에 서울중앙지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보낸 등기 수령 안내서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여·야·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e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줄이고,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티메프 같은 e커머스 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정산주기 단축과 결제대금 예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지난달 29일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가 미비했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당정은 전자상거래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 업체에도 정산주기 단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간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법은 업체 간 거래를 주로 관할할 뿐, 중개업자인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법을 개정해 티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환불 책임이나 대금결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당정이 검토하는 대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당정은 기존 법 개정을 선호하나,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전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먼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규정한다. 또 입점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 플랫폼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입점업체들과 플랫폼 간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한다.

시민단체는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정부가 그간의 ‘자율규제’ 방침을 철회하고 법제화 대책을 뒤늦게나마 마련하려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전자상거래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는 티메프 같은 e커머스는 일부 규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배달앱이나 숙박앱 같은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을 포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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