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로 태워줬다 고발당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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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태워다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말 송치했습니다.
A 시의원은 4월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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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태워다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말 송치했습니다.
A 시의원은 4월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동시켜 주는 것은 매수 등에 해당해 불법입니다.
앞서 A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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