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 필리버스터…여야, 또 그 장면 반복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나”
이진숙 탄핵안 이르면 2일 표결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만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서 소모적 대립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 지 24시간 뒤인 2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노조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거부권 행사→재의결 실패→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문광호·신주영·민서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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