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보행자 위협·경찰 조롱…따릉이 타고 폭주하는 '따·폭·연' 등장
장영준 기자 2024. 8. 1. 21:00
서울 유흥가와 번화가에서 따릉이 등을 타고 난폭 운전을 즐기는 이른바 '따릉이 폭주 연합(따폭연)'에 대한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는 '따폭연'이 인도와 도로 위에서 위험 행위를 하며 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폭주 활동을 SNS에 올려 10대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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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2700여명 '따폭연'...보행자 위협·경찰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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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따폭연의 SNS 채널 팔로워는 27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빠른 속도로 몰며 인도와 차도를 누비는 모습을 SNS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행자 바로 옆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협하고, 폭주족과 머리가 부딪혀 쫓아오는 시민을 비웃으며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자신들을 추격하면 조롱하며 비하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법을 우롱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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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따폭연의 SNS 채널 팔로워는 27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빠른 속도로 몰며 인도와 차도를 누비는 모습을 SNS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행자 바로 옆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협하고, 폭주족과 머리가 부딪혀 쫓아오는 시민을 비웃으며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자신들을 추격하면 조롱하며 비하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법을 우롱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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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10대 폭주족?...정모 예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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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폭연'의 주요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됩니다.
'중졸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개', '할 수 있다 무면허' 등의 글을 SNS에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폭주 정모'를 예고했는데요.
지난달 SNS를 통해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자전거 폭주), 킥폭(킥보드 폭주), 픽시(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어느 정도 타는 분들은 함께 하자. 경찰차들은 다 털릴 준비 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집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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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폭연'의 주요 연령층은 10대로 추정됩니다.
'중졸 기념 킥보드 타기', '하교 후 담배 한 개', '할 수 있다 무면허' 등의 글을 SNS에 게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폭주 정모'를 예고했는데요.
지난달 SNS를 통해 '정모 겸 폭주를 진행하려고 한다. 자폭(자전거 폭주), 킥폭(킥보드 폭주), 픽시(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어느 정도 타는 분들은 함께 하자. 경찰차들은 다 털릴 준비 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집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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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경고도 '무시'...경찰 "단속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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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폭주에 대해 한 공유 킥보드 업체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SNS에 댓글을 남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각 킥보드에는 고유 QR코드가 있어 영상에 보인다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면서도 "영상을 찍은 시간이 정확히 나와야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측도 "직접적인 단속은 어렵고 수사기관 요청이 오면 협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건반장〉에 "이들의 정체와 폭주 예고를 처음 들었다"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2대) 이상 통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이들의 폭주에 대해 한 공유 킥보드 업체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SNS에 댓글을 남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각 킥보드에는 고유 QR코드가 있어 영상에 보인다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면서도 "영상을 찍은 시간이 정확히 나와야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측도 "직접적인 단속은 어렵고 수사기관 요청이 오면 협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건반장〉에 "이들의 정체와 폭주 예고를 처음 들었다"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2대) 이상 통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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