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농지 한 곳' 숙박가능 쉼터 허용…관리 제대로 될까

이희령 기자 2024. 8. 1. 20: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쉬거나 창고처럼 쓰는 임시 건물, '농막'이란 게 있는데 여기서 숙박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숙박시설처럼 악용하는 경우 때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크자 정부가 제한적으로 숙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천재홍 씨는 2년 째 취미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주 밭일을 해야 해서 농막을 설치했습니다.

[천재홍/농막 주인 : 귀농하는 사람들이 땅만 사면 뭘 할 거야, 가서. 농사짓다 어디 가서 씻을 데도 없고 라면도 끓여 먹어야 하고]

원래 이런 농막에선 법적으로 숙박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농막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임시 숙소인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농촌 이주에 앞서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영농을 체험하기 위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소유 농지 한 곳에 본인 사용을 목적으로 연면적 33㎡ 이하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지으면 안됩니다.

10만원 안팎의 취득세와 연 1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면 됩니다.

화재나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기준과 설치 제한 요건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농막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쉼터를 불법으로 개조, 임대하거나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쉼터가 임시 거주 목적으로 허용된 만큼, 상시 거주를 할 경우 농지법 위반 행위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 인턴기자 김동희]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