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적 차량 99.6%, 적발돼도 사실상 제재 없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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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운행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1994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화물자동차 과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됐다"며, "과적 차량은 대형 교통사고뿐 아니라 교량 붕괴 사고까지 유발하므로 운행 제한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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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운행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1천990건 가운데,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0.4%인 355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9.6%는 과적 상태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회차나 통과 명령을 받아, 도로법에 따른 운행 제한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청이 적재 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확보한 측정 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994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화물자동차 과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됐다"며, "과적 차량은 대형 교통사고뿐 아니라 교량 붕괴 사고까지 유발하므로 운행 제한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보하고, 도로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에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314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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