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까지 특검하겠다는 野, 개원 두 달 만에 9번째 특검법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일 이른바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야당이 낸 아홉 번째 특검법안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권익위가 사실상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권익위에는 조사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권익위 결정은 직무 유기이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게 전 의원 등의 주장이다. 특검법안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도 수뢰와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특검법안에 앞서 22대 국회 들어 특검법안을 8건이나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말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날 다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안 2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 1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 2건 등을 발의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안을 포함한 9건 모두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셈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들어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을 1건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순방과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선 특검 후보 2인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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