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처럼’ PG 겸영 이커머스 제도 개선 착수

이주빈 기자 2024. 8. 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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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처럼 피지(PG·결제대행)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에 관한 제도 개선 작업이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티몬·위메프처럼 피지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티메프 사태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피지업자에 대해 금감원이 경영개선권고 등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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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운영…검사 인력도 확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이어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처럼 피지(PG·결제대행)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에 관한 제도 개선 작업이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티몬·위메프처럼 피지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피지사가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감독 조처할 수단이 없다는 점, 이용자 보호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해 현금조달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점 등을 사각지대로 꼽았다.

티에프는 전담 인력 7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다. 티에프는 금감원 차원의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공유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인력도 충원한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사인력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다. 현장검사, 제도개선 티에프, 현황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면 금감원이 티메프 사태에 투입한 대응 인력은 모두 34명이다.

앞서 이번 티메프 사태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피지업자에 대해 금감원이 경영개선권고 등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감원의 업체 감독 부분은 지급결제 안전성에 국한돼 있다. 경영지도비율 준수 미달을 이유로 영업 (제한) 관련 조처를 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커머스 업체는 최근에 빠르게 성장한 분야라 감독 준비체계가 업체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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