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일 국회 결석…사유는 "병가"

배한님 기자 2024. 8. 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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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 과방이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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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 과방이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이 결석하면서 방통위에서는 내일 조성은 사무처장·김영관 기획조정관·이헌 방송정책국장만 참석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임명장을 받았고, 곧바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일 자로 병가를 낸 상태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의 MBC 시절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의혹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다. 답변의 의무가 없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서 위증 시 처벌받을 수 있는 현안 질의 '증인'으로 신분을 바꿔 국회로 부른 것이다.

한편,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사이에 의결해야 한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 하루 만에 방통위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불법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탄핵에 대해 "시간 두고 한 번 보자"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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