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공짜표 금지령’ 내린 곡절은?[파리 올림픽]

손봉석 기자 2024. 8. 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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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



유럽연합(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내부적으로 ‘2024 파리 올림픽 공짜표 금지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집행위는 전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무료 혜택을 받을 경우 집행위 구성원 윤리적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또 “대중이 대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료 티켓을 수령한다면 평판이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집행위원에게는 티켓값이 150유로(약 22만 1000원) 미만이더라도 거절하라고 권고했다. 원래 규정상 집행위원은 150유로 미만 선물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행위원이 올림픽 관련 행사에서 EU 집행위를 공식적으로 대표해야 하거나 EU 회원국이 외교적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티켓을 받아도 된다고 여지를 뒀다.

하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메일에 따르면 이들은 50유로(7만 4000원) 미만이더라도 무료 티켓을 받으면 안 된다. 집행위원 보좌관이나 기타 직원이 스포츠·문화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보통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를 했다. 집행위 대변인실은 이메일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현지언론 폴리티코 유럽판은 보도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EU에서 ‘공짜 스캔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3월 EU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헨리크 홀로레이 당시 집행위 운송총국장이 2015∼2021년 카타르 정부와 현지 관련 단체에서 카타르행 비행편을 포함한 출장비용을 수 차례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 바 있다. 2022년 말에는 유럽의회 전·현직 의원 일부가 카타르, 모로코 등 제3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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