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짜리 건물 매입 때 12억 싸게 다운계약서…부산 한 보건소장 집유

김민정 기자 2024. 8. 1.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2억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부산지역 한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대출 문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낮춰야 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현재 부산의 한 지자체 보건소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12억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부산지역 한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약 82억 원가량의 부산 연제구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소유주가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게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낮춰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출 문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낮춰야 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기존 소유주의 세금 면탈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위조 계약서를 작성해 국가 세수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바 공직자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다만 A 씨는 기존 소유주의 부탁으로 직접 위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4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현재 부산의 한 지자체 보건소장이다. 부산시는 지난 2월 A 씨가 기소된 후 자체 조사를 벌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