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사태에 제도 개선 TF…"사각지대 해소"

박동해 기자 2024. 8.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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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전자결제지급대행(PG)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은 점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2일부터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의 PG업 겸영제도 검토를 위한 원내 태스크포크(TF)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PG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관련 규제 체계가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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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의 PG업 겸영 관련 문제점 살펴본다
검사인력도 3명 추가 파견…대응인력 34명으로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전자결제지급대행(PG)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은 점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티메프의 불법적 자금흐름을 쫓기 위해 검사인력도 추가로 파견했다.

금감원은 오는 2일부터 전자상거래업체(이커머스)의 PG업 겸영제도 검토를 위한 원내 태스크포크(TF)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티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인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하나인 PG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다. PG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관련 규제 체계가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발행 사업자에게만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전자금융업자들은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유 경영상황이 악화됐을 때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PG업과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강제적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감원은 경영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만 맺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제도적 미비 때문에 티메프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됐음에도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상황을 보고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혀왔다.

이외에도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가 PG업을 겸영하면서 현금조달의 수간으로 이용자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PG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영할 가능성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재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금감원 직원 12명(겸직 5명, 전담 7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정부 관계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의 정황이 있음을 파악하고 검사인력을 현재 14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TF 인원과 현황 관리인원 5명을 더해 금감원이 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인원은 모두34명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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