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업장 7곳 등 압수수색

김민정 기자 2024. 8.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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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 검사, 수사관 등 85명을 투입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과 위메프, 큐텐코리아 등 관련 법인 사무실 및 사업장 7곳을 압수수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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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이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 검사, 수사관 등 85명을 투입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과 위메프, 큐텐코리아 등 관련 법인 사무실 및 사업장 7곳을 압수수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는 회사 지배구조상 범행 과정에서 공모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해 받은 약 1조 원 이상을 사기액으로 잠정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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