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 勞-使 맞불 집회

정옥재 기자 2024. 8.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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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표 단체들이 1일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찬반 집회를 열며 정면 충돌했다.

경제계는 1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계는 이날 국회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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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앞두고 국회서 찬반 충돌

노사 대표 단체들이 1일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찬반 집회를 열며 정면 충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제계는 1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 참석자 규모는 200여 명이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이다.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조선 건설업처럼 수백 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산업은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결국 거래 단절, 해외 이전, 건설 중단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윤종오(왼쪽부터), 전종덕, 정혜경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이날 국회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법 처리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경총과 같은 사용자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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