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의대 입학했는데 의사 면허시험 못 칠 수도”

김예윤 기자 2024. 8.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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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부터 10% 이상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정(醫政) 갈등'이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구, 즉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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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평원-의대 갈등에 수험생 혼란 가중…증원 의대 기피 움직임도
“엄격히 보겠다” 의평원에 대학들 항의 성명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부터 10% 이상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정(醫政) 갈등’이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1일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평원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가 못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의평원 평가기간 동안 의대 수험생 지원학교 선정 가이드라인’ 등의 게시물에는 ‘수험생들은 해당 학교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답변이 없다거나 확답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대학은 지원을 포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에서는 “의평원 평가 대상인 30개 의대는 지원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의견까지 제시됐다.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평가를 통해 의대의 기본 의학교육 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 기간과 유형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질이 수준 미달인 의대의 경우 인증받지 못하거나 인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구, 즉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 졸업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에 하나 올해 진행되는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더라도 2025년도 신입생에게는 의사 국가고시 관련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평원이 계획대로 내년 2월 (인증 관련)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후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이의 신청 심의까지 거치면 최종 판단은 3, 4월 나올 것”이라며 “내년도 신입생은 인증이 유지된 기간에 입학했기 때문에 국시 응시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평원, 의대는 의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두고 크게 갈등하고 있다.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 시행 △평가 항목 수 3배 이상 확대(15개→51개) 등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방침이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심의를 열고 (의평원의 주요평가계획 등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의대들은 “무리한 행정적 요구”라고 맞섰다. 의평원의 설명회 다음날(지난달 31일) 의과대학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학생없이 평가받는 건 의미없다. 학생 복귀 이후 3개월 지나서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1일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교육부, 복지부, 총리실, 의평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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