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 ‘이진숙 방통위’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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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했던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능희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를 통해 "방통위의 위법적이고 졸속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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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에 응했던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능희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를 통해 “방통위의 위법적이고 졸속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됐고, 기피신청 당사자인 이 위원장이 제척 규정을 위반해 본인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면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이전 선임 때와 달리 면접 절차를 생략한 점 △한국방송(KBS)과 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해 불과 1시간(후보자 1명당 42초) 만에 심사를 마친 점 등을 짚으며 “밀실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심사를 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자들은 “(방통위가)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공영방송 엠비시(MBC) 장악, 정권 입맛에 맞는 방문진과 경영진 재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로 인해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이사 임명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취임 뒤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국방송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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