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원시의회 의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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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의혹을 받는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국민의힘 A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시의원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 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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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의혹을 받는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국민의힘 A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시의원은 4·10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 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 준 의혹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같은 달 말쯤 경찰에 "A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고발인과 A 시의원을 각각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A 시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6월 말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건 맞다"면서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아 A 시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고' 조치를 내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기관 고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했다"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A 시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게 전화해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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