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삼성D 4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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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대법원이 지난 2021년 삼성SDI가 피고였던 사건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을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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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에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해왔다"며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대법원이 지난 2021년 삼성SDI가 피고였던 사건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을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회사의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로 사안에 따라 각기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자 가입과 유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으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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