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적 차량 99.6% 적발돼도 사실상 분리 운송 없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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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운행을 제한하거나 적재 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적재 중량 위반 차량을 국토부와 협력해 단속하기로 하고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 도로관리청이 측정하는 적재 중량 위반 자료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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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운행을 제한하거나 적재 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에 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에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1천990건 가운데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 운송 명령은 0.4%인 35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9.6%인 9만1천635건은 과적 상태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회차나 통과 명령을 받아 도로법에 따라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청이 적재 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국토부가 확보한 적재 중량 측정 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청은 적재 중량 위반 차량을 국토부와 협력해 단속하기로 하고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 도로관리청이 측정하는 적재 중량 위반 자료를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1994년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화물자동차 과적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됐다"며 "과적 차량은 대형 교통사고뿐 아니라 교량 붕괴 사고까지 유발하므로 운행 제한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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