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눔의집 후원, 착오에 의한 계약… 후원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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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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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후원자들 승소 취지 판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모집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해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눔의집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장 안모씨는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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