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폭풍 예고된 충청권… 선거사범 수사에 곳곳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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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관련 충청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후폭풍이 예고됐다.
현 국회의원부터 전·현직 지방의원까지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면서 지역 정치권 곳곳에 '사법 리스크'가 부상 중이다.
구청사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전·현직 시의원들부터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대가를 제공한 시의원, 지역구 소재 경로당 9곳에 음식물을 제공한 시·구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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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풍토 만연… 일벌백계 요구↑
제22대 총선 관련 충청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후폭풍이 예고됐다. 현 국회의원부터 전·현직 지방의원까지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면서 지역 정치권 곳곳에 '사법 리스크'가 부상 중이다.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비판이 크다. 그럼에도 선거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엄격한 기준·처벌을 적용해 '당선되고 보자'는 불법 선거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1일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관련 충청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한 사례는 모두 54건이다. 대전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를 포함해 13건, 세종 3건, 충남 30건, 충북 8건이다. 이 중 10건 이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에서는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A 씨가 이날 선거캠프 관계자 7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40여 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총 4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를 선거비용 회계 보고 시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시·구의원들도 잇따라 고발된 상태다. 구청사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전·현직 시의원들부터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시키고 대가를 제공한 시의원, 지역구 소재 경로당 9곳에 음식물을 제공한 시·구의원 등이다.
인근 세종과 충남에서도 당선에 유리하도록 SNS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예비후보자, 불법 인쇄물을 제작·배부하거나 지자체 청사 등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들, 투표용지 이미지가 그려진 인쇄물 20여 매를 선거구민에 배부한 지방의원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의원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원, 예비후보 등록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으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의원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은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처벌을 적용, 관련 법이 경시되는 풍토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열된 선거운동을 펼치는 데에는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끝날 때까지 수사·재판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이 같은 풍토를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선 단 기간 내에 신상필벌, 일벌백계식으로 엄격히 단죄해야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지키기보다 우선 당선을 중요시하는 선거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 신인을 비롯한 정치권에선 사전에 선거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보들은 때때로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 이는 당선만 중요하고 선거법에는 관심 없는 '본말전도'의 모습"이라며 "법을 잘 몰랐다는 안일한 태도를 지우고, 정계에 입문하려면 기본적인 선거 관련 소양을 갖추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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