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만 찬성하면 ‘간첩법’ 통과”…박찬대 “법 개정 안 해서 기밀 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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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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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만 합의하면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블랙요원 신상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을 언급하며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엔 대단한 중죄”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한 것에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자기들은 반대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한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린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되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해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고 쏘아붙였다.
유지혜·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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