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 재신고 사건 소관부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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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권익위 소관 부서가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4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며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지난달 4일 권익위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재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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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권익위 소관 부서가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4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며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제도과에 김 여사 사건을 배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권익위가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지난달 4일 권익위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재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 폭로한 금품 등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이 있어 재조사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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