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너무 관대한 음주운전 처벌

김정욱 기자 2024. 8. 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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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계곡 등 휴가지는 물론 도심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사고의 약 25%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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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다. 사진 제공=대구소방안전본부
[서울경제]

7~8월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계곡 등 휴가지는 물론 도심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사고의 약 25%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는 절대 불의의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사고’”라고 강조한다. 불의의 사고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사고 발생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며 이는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A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최근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B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됐다. 이런 음주운전 관련 판결이 나올 때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너무 약한 처벌이라고 성토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형벌은 내려지지 않는다.

외국은 음주운전에 관용이 없다. 미국·호주·독일 등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평생 면허취소를 할 수 있고 특히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는 바로 수감되고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함께 감옥에 간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한국, 이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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