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다] 3가지 키워드로 읽는 ESG 경영보고서
기업·정부 간 기후소송 5년새 2.5배↑
GCD 발효땐 매출 4% 상당 벌금 부과
2026년부터 자산2조 상장사 의무 공시
현대홈쇼핑, 최근 GRI기준 따라 작성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기후소송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 건수는 2022년 누적 2180건으로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ESG 법률 포럼'에 참석한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의 발언에 따르면 EU(유럽연합)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현재는 자율공시이지만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일찍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보고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GRI, TCFD, SASB 등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이드라인, 지표, 기준이 되는 GRI, TCFD, SASB에 대해 알아본다.
◇GRI 기준(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
GRI 기준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중 하나로, 지속가능성 관련 표준을 제공하는 국제민간기구(NGO)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제시한 것이다.
최근 공개된 현대홈쇼핑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있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GRI) 스탠드 2021에 따라 작성됐으며'라는 문구 속 GRI가 바로 이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GRI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GRI 기준에는 기업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제시돼 있다.
GRI 기준은 경제에 대한 GRI 2, 환경에 대한 GRI 3, 사회에 대한 GRI 4로 구성돼 있으며, 중대 이슈에 따라 보고하는 항목을 결정한다.
GRI 2에는 경제 성과, 구매 정책 등이 포함된다.
또 GRI 3에는 온실가스, 생물다양성, 원재료 사용, 폐기물 등이, GRI 4에는 노사관계, 안전보건, 고용 등이 포함된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는 주요 20개국(G20)이 국제기구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의뢰해 설립한 협의체다. TCFD의 권고안에 따라 기업들은 기후변화 재무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산업 특수성, 기업 규모, 시장 환경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공개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게 TCFD의 특징이다.
TCFD는 4개 분야, 11개 지침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맞춰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개 분야는 각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의 역할,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 및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인데 논의 절차와 빈도, 전략 및 조치계획 수립 정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경영진의 역할에는 경영진이 기후변화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략의 경우 △단기·중기·장기에 있어 조직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와 위험 및 기회 요인(위험과 기회) △기후변화에 따라 제품·서비스, 가치사슬등 사업전략과 수익·비용, 자본배분, 인수·매각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사업 및 재무영향력) △장기적 시나리오 분석으로 예상되는 위험과 기회에 따라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전략과 재무구조 변동가능성(대응 시나리오) 공개가 요구된다.
또 위험관리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이를 통해 확인한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 요인(기후변화 위험식별)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 전가, 수용, 통제하기 위한 방법, 조직이 완화, 전가, 수용, 통제해야 하는 위험 요인(기후변화 위험관리)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및 관리하는 프로세스와 방법과 기존의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의 통합 수준(통합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권고된다.
마지막으로 지표와 목표 부문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표와 성과(용수, 에너지, 폐기물 등) △지표와 성과보수 정책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기후변화 관련 지표)한다. 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프로토콜에 따라 산출된 Scope 1, Scope 2, Scope 3 배출량(온실가스 배출 지표)과 △기후변화 관련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지표별 목표, 목표기간, 기준연도, 목표관리 방법론(연혁)에 대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
TCFD를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유니레버로, 이 기업은 기후 모델 시나리오를 사용해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보고서에서 정성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글로벌 ESG 공시의 또 다른 기준이 되고 있는적용지침으로, 미국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다. 특히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위원회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주제의 발굴·보고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데, ESG 공시의 목표를 투자자에 유의미한 재무적 이슈의 효과적 보고에 두고 있다.
SASB 스탠다드(기준)의 적용 대상은 소비재, 서비스, 금융 등 11개 산업으로, 각 산업별 5~8개의 세부 표준이 존재한다. 환경, 사회 자본, 인적 자본, 사업 모델·혁신, 리더십과 지배구조 등 5개 분야에 26개 공통이슈를 두고 있다.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대기, 에너지, 수질, 쓰레기·위험 물질, 생태계적 영향 등을 포함한다. 사회 자본분야는 인권, 정보보안, 제품 품질·안전, 소비자 보호, 판매 관행 등에 대한 정보다.
또 인적 자본 분야는 노동 관행, 임직원 보건안전, 직원 참여율, 다양성·포용성 등을, 사업 모델·혁신 부문은 제품 수명주기, 사업 모델 탄력성, 공급망 관리, 자원 구매 등에 관한 정고 공개를 요구한다.
리더십과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윤리, 법률·규제, 환경 관리, 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이 포함된다. 현대건설이 최근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SASB 등에 따라 작성된 사례로 언급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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