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첨단기술 활용해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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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ICT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하 체납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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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ICT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및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하 체납차량)과 무보험 및 운행정지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 단속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서초구는 △차량탑재 영치단속시스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체납차량과 무보험 차량을 적극 단속해 오고 있다.
차량탑재 영치단속 시스템은 현장 단속 차량을 운행하며 단속 차량 내 카메라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여 국토부 서버 상의 체납차량 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로 실시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서초구가 2013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 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6,100대를 영치하여 2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또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은 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입차시 적발된 체납차량 정보를 영치단속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안내하여 영치 단속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서초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민영주차장도 연계하여 확대 단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영치예고 시스템은 현장 단속 시 영치단속정보·체납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폰 번호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영치예고문 및 징수독려문을 문자 등으로 자동 발송한다. 2021년부터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적발 장소, 체납 정보 등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다양한 시스템을 통한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지난 10년간 운행 중인 체납차량 및 무보험·운행정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6억원, 과태료 74억원을 징수하는 등 구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수급자 소유 차량이나 배달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보험,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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