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 제재 착수

최유경 2024. 8. 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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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을 요구할 뿐, 성명과 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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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자가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을 요구할 뿐, 성명과 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근마켓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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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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