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정신에 했다"…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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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가 구속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해 혐의를 받는 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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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해 혐의를 받는 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멀쩡한 정신에 (살해를) 했다.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란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백씨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변했으며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는가'란 질문에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했다. 그는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담배를 피우러 나온 김씨에게 휘둘렀다. 김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백씨는 범행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김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 그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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