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 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웃 주민에게 길이 100cm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 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면서 ‘범행 당일 일본도를 왜 가져왔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며 “멀쩡한 정신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웃 주민에게 길이 100cm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한 백 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취재진 챙긴 ‘예의바른 삐약이’ 신유빈
- 공항 진입로에 주차하고 떠난 ‘무개념 여행객’…“버스 진입 불가” [e글e글]
- 치매 걱정된다면 베이컨·소시지·햄 끊고 ‘이것’ 먹어야
- 정몽규 “축구회장은 ‘국민욕받이’…내 업적은 10점 만점에 8점”
- 레슬링 이한빛, 극적인 파리行…몽골 선수 도핑 적발돼 출전권 획득
- 신유빈과 붙었던 61세 ‘탁구 할매’…세계 1위 만나 투혼
- ‘놀이동산 왔나?’ 고글·귀마개 필요 없다…맨 몸으로 銀 딴 사격선수
- “정리 감사하다”…무인매장에 사진 붙은 남성의 훈훈한 반전 [e글e글]
- 허미미 꺾은 데구치, 댓글 공격에…“슬픈 감정이 든다” 호소
-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서 ‘펑’…“터지는 소리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