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8. 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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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 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웃 주민에게 길이 100cm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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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 백모 씨(37)가 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 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면서 ‘범행 당일 일본도를 왜 가져왔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며 “멀쩡한 정신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웃 주민에게 길이 100cm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한 백 씨는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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