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두배 수익"…유령회사 세워 코인투자 사기 20대 징역 2년

서충섭 기자 2024. 8.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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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설립해 코인투자금을 갈취한 20대 재소자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A씨(24)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사업을 영위한 의사과 능력이 없음에도 자본금 500만원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공범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했다.

A씨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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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걸쳐 피해자 2명에게 6억 4000여만원 편취
재판부 "피해자 피해 전혀 회복 안돼"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유령회사를 설립해 코인투자금을 갈취한 20대 재소자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A씨(24)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사업을 영위한 의사과 능력이 없음에도 자본금 500만원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공범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했다.

A씨의 조직원이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원금 손실 없이 최소 21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A씨는 법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또다른 조직원들에 전달하는 등 2022년부터 17차례에 걸쳐 6억 462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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