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곳 중 1곳 CEO 공백… 尹, 왜 `절름발이` 공공기관 방치하나

2024. 8.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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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9개 공공기관(부설기관 12곳 포함) 4곳 중 1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가운데 37곳은 기관장이 공석 상태였고, 임기 만료 기관장이 자리를 이어가는 곳은 44곳이었다.

기관장이 있어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수장이 없거나 임기 종료를 앞뒀다면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곳이 수두룩할 것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선 3년 임기의 기관장에 대해 '손님'이라는 표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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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CEO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장이 공석인 강원랜드 모습. 연합뉴스

전국 339개 공공기관(부설기관 12곳 포함) 4곳 중 1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가운데 37곳은 기관장이 공석 상태였고, 임기 만료 기관장이 자리를 이어가는 곳은 44곳이었다.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52곳까지 포함하면 기관장 교체를 앞둔 공공기관은 전체의 39.2%에 달했다.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임추위가 공모를 통해 복수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심의·의결하고,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공운위가 심의·의결한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사실상 임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2023년 현재 42만704명으로, 전체 예산은 918조2800억원에 달했다. 정부예산(638조7000억원)의 1.44배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공공부문을 큰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문제는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이다. 민간이라면 절반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수두룩하다. '숨어있는 철밥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관장이 있어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수장이 없거나 임기 종료를 앞뒀다면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곳이 수두룩할 것이다. 공운법상 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선 3년 임기의 기관장에 대해 '손님'이라는 표현을 쓴다. 잠깐 스쳐가는 '객'(客)일 뿐이며, 사실상 주인은 노조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인데도 정부는 상당수 공공기관을 경영 공백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당장 기관장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관장 자리를 총선 보은용 낙하산 인사로 활용하는 '무늬만 공모제'로 운영해선 안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 결정했다는 이유로 공운위와 임추위가 부적절한 인사 추천 책임을 모면하는 제도적 헛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또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정권 교체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파동을 막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수장 부재는 대통령과 장관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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