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체불 상반기만 1조, 사업주 엄단하고 제도적 해법도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겼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원(26.8%)이나 급증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15만503명으로 1만8636명(14.1%) 늘었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임금체불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는 행위다. 눈앞의 생계 위협은 물론이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정신까지 피폐해진다.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가족까지 우울증을 겪는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노인이나 청소년,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이다. 임금체불을 ‘경제적 살인’에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체불 사건의 절반 이상은 상습자들이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2022년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임금체불액을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60배 많다. 선진국들은 한 달만 임금이 밀려도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업주 처벌 수위도 높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그동안 여러 차례 임금체불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월 “대표적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체불임금이 이리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니, 그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 임금체불이 해소되면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악덕 사업주들을 엄단하기 바란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을 다시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이견도 거의 없으니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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