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 ‘뚝’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채용한 지역인재가 제도 시행 첫해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인재들이 뿌리 내릴 지역의 취업 문이 좁아지면, 지방소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지방 이전 정부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을 보면, 대전시를 뺀 비수도권 13곳에 본사가 있는 111개 정부 공공기관이 채용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은 793명이다. 전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자(1972명)의 40.2%다. 혁신도시법이 제정되기 전에 부산에 둥지를 튼 기술보증기금 지역인재채용 인원(19명)을 빼면 실제 채용된 지역인재는 774명이다. 전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자 1908명의 40.5%다.
2023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 40.5%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에 견줘 10.5%포인트 높지만, 같은 해 실제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774명)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 1423명에 견줘 649명(45.6%)이나 감소했다.
100명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한 2018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2023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광주전남(218명)이다. 이어 부산(94명·기술보증기금 채용인원 제외), 전북(87명), 대구(79.5명), 울산(74.8명), 경남(73.5명) 순으로 많이 줄었다. 감소 폭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북(73.1%), 울산(64%), 광주전남(60.7%), 부산(57.3%), 대구(56.1%), 경남(44.6%) 순이었다.
2018년에 견줘 2023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공기관은 전남 나주시에 본사가 있는 한국전력공사다. 2018년엔 광주·전남 고교·대학교 졸업자 219명을 채용했으나 2023년엔 겨우 24명을 뽑는 데 그쳤다.
부산권에선 한국남부발전이 2018년 61명을 뽑았으나 2023년엔 16명을 채용했다. 대구권에선 한국가스공사가 2018년 80명에서 2023년 6명으로 줄였고, 울산권에선 근로복지공단(41.75명→10명), 전북권에선 한국국토정보공사(54명→8명), 경남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65명→27명)가 지역인재 채용을 축소했다.
2018년에 견줘 2023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이 많이 감소한 것은 전체 채용 규모를 2018년 6076명에서 2023년 1908명으로 약 70%가량 줄였기 때문이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지방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많이 선발하면 지방대에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지역도 활성화할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과 수도권 대학생 비율이 6대 4이므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재 35%에서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대상 지역을 광역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울산·경남권 대학들이 지역인재를 선발할 때 부울경 학생 모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울산·경남만 함께 채용하고 부산은 따로 채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지방 이전 정부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2018년부터 새 직원을 뽑을 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를 채용해야 한다. 5명 이하 채용, 경력직, 석사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지사에서 별도 채용 등 여섯가지는 예외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올랐다. 이달 14일부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 35%를 채용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35% 채용을 권고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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